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매우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기준이 헷갈리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대출의 무주택자 기준과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정책 대출 상품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의 순 자산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대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무주택자 기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무주택 여부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대출 신청자의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속
신청자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직계비속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어도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 역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도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담보 제공을 위한 공동명의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주택자 무주택자 인정 기준
일부 1주택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주택 지분 소유 후 처분한 경우
상속을 통해 주택 지분을 소유했으나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도시 외 지역의 주택 소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또는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사업자
개인 주택사업자로서 주택을 분양하거나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직원 숙소용 주택 소유
직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20㎡ 이하의 작은 주택 소유
20㎡ 이하의 작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2채 이상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폐가 또는 멸실된 주택 소유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무허가 건물 소유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무주택자 예외 기준
추가적으로, 아래의 조건도 무주택자 인정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이 아닌 기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주택을 공매 또는 경매로 소유하게 된 경우
결론
디딤돌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무주택자 기준과 예외 사항을 잘 이해하면 대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