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을 통해 전기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사업자 조건
-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중인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매출 조건
-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중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을 연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3. 전기요금 계약종
- 비주거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즉,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전기 요금을 사용하는 사업장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사무실, 소형 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자의 사업체가 한전과 직접 전기 요금 계약을 맺고, 그 명의가 동일할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명의가 사업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전기 요금을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고객 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 타인 명의: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 제출
- 별도 관리: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제출
- 자율 관리: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제출
신청 기간
-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추가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주의사항
- 신청 시 예산 소진 여부에 유의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상태 확인: 한전 웹사이트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